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인권보장 규정
제 1장 총칙
제 1조 목적
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 참여자와 직원,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용어의 정의
① “인권”이라 함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.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 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
② “참여자”라 함은 센터의 서비스를 일시적,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
③ “직원”이라 함은 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(비정규직 포함)를 말한다.
④ “이해관계자”라 함은 참여자와 관련된 참여자의 법정대리인, 센터운영과 관련된 외부위원 및 강사, 자원봉사자, 사회복지실습생 등을 말한다.
⑤ “폭언”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대한민국헌법 제 10 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말한다.
⑥ “폭행”이라 함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.
⑦ “성희롱”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, 남녀고용평등과 일.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 감,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
⑧ “성폭력”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⑨ “인권침해”라 함은 폭언, 폭행, 성희롱 및 성폭력, 모욕, 착취, 종교행위 강요를 포함하여 참여자와 직원, 이 해관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
⑩ “피해자”라 함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.
⑪ “신고인”이라 함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시설인권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.
⑫ “피신고인”이라 함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.
⑬ “당사자”라 함은 피해자, 신고인, 피신고인을 말한다.
⑭ “관련자”라 함은 인권침해 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제 3조 적용범위
이 규정은 시설의 참여자, 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.
제 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
시설의참여자,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 5조 시설장의 의무
① 시설장은 참여자,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한다.
② 시설장은 관련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 참여자,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.
③ 시설장은 참여자, 직원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.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제 2장 인권보장체계 구축
제 6조 인권보장 책무 이행
시설장은 모든 사업과 시설운영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보장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시설 운영의 행동 규범 및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하여야 한다.
제 7조 인권보장체계의 이행 절차
시설장은 인권보장체계를 실천하기 위해 담당자, 시설인권위원회, 인권영향평가,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
제 8조 인권교육
① 시설장은 모든 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인권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시설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.
제 3장 참여자 인권보장
제 9조 시설 이용 상의 차별금지
시설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지역, 용모 등 신체조건, 혼인여부, 임신 또 는 출산, 가족 형태,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,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, 성적(性的)지향, 학력, 병력(病歷) 등을 이유 로 참여자의 시설 이용에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 10조 시설에 대한 알권리와 시설 이용의 선택권 보장
① 시설장은 시설 이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시설과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시설장은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안내하여야 하며,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.
③ 시설 이용의 결정과 계약의 주체는 당사자로 하며, 미성년, 의사소통의 제한 등의 사유로 법정 대리인이 시설 이용 결정 및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전 당사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④ 시설장은 당사자가 시설 이용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, 법정 대인인이 이용을 강효하는 경우 당사자와의 면담을 실시하며 그 내용을 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⑤ 시설장은 이용을 결정한 당사자에게 기관현황, 서비스 제공의 목적, 서비스 내용, 참여자 권리, 고충처리 및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.
⑥ 시설 이용 신청자는 서비스 접수, 대기, 처리 절차 등 시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요청 및 열람 할 수 있다.
제 11조 참여보장
① 시설장은 참여자가 서비스의 주체로서 존중받고, 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참 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.
② 시설장은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야 한다.
③ 시설장은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④ 시설장은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의견 개진을 이유로 시설 이용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, 시설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.
⑤ 시설장은 각종 회의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제 12조 운영위원회 참여
시설장은 참여자 대표를 시설운영위원회에 1명 이상 위촉하며, 임명 및 활동은 시설운영위원회 규정에 의 한다.
제 13조 참여자 모임 지원
시설장은 참여자의 모임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의 인력, 예산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다.
제 14조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보장
시설장은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참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, 연령, 장애 등 참여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제 15조 자기결정권의 보장
① 시설장은 참여자가 개인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,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② 참여자는 최초 안내 받은 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 할 수 있다.
③ 시설장은 서비스 이용 중단을 이유로 참여자에게 시설 이용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제 16조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
시설장은 참여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,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.
제 17조 초상권 보장
① 시설장은 참여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, 참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인터 넷, 소식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초상권 사용에 동의한 후 참여자가 초상권 사용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면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.
③ 연령, 장애 등으로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일체의 초상권 사용 행위를 할 수 없으 며,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동의를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.
제 18조 정치적 권리
시설장은 시설 내에서 참여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여야 하며, 시설장 및 직원의 정치적 의견을 강 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 19조 종교의 자유
① 참여자는 장애, 나이, 사회적 지위, 시설장은 참여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, 존중하여야 한다.
② 시설장은 시설 내부에 특정 종교 관련 물품의 설치, 시설 내 특정 종교행사의 실시, 헌금의 강요 등 종교를 강 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 20조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
참여자는 장애, 나이, 사회적 지위, 경력 등에 따른 차별없이 존중받아야 하며,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를 가진다. 이를 위하여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 참여자에게 일방적인 반말과 원하지 않는 호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참여자에게 일방적인 지시.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3. 참여자가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경우 자신의 일상생활 및 시설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존중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4. 시설 내 모든 구성원 사이에 나이 또는 직책에 따른 권력의 불평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 21조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의 존중
① 시설장은 참여자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존중하여야 하며, 이를 이유로 시설 이용에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아니된다.
② 참여자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해 알게 된 사람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.
③ 시설장은 참여자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 과정을 거쳐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.
제 22조 시설물에 대한 접근 및 이동
참여자는 시설에서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시설물을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, 시설장은 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.
제 23조 적정임금을 받을 권리와 적절한 근로조건을 요구할 권리
① 시설장은 시설 운영을 위한 모금활동에 참여자의 참여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시설장은 참여자에게 시설 후원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 24조 이용종료
① 시설장은 참여자의 시설 이용 종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② 시설장은 참여자가 시설 서비스의 중단, 이용 기간 만료, 거주지의 변경 등으로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적합한 다른 서비스나 시설을 아내하여야 한다.
제 25조 구제조치
시설장은 참여자가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 4장 직원 인권보장
제 26조 고용상의 차별금지
시설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 사회적 신분, 출신지역, 용모 등 신체조건, 혼인여부, 임신 또는 출산, 가족 형태,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,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, 성적 지향, 학력, 병력 등을 이유로 직원의 고용,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 27조 노동3권 보장
시설장은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직원의 단결권, 단체교섭권,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야 하며, 노동조합 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제 28조 강제노동 금지
시설장은 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 29조 안전보장
① 시설장은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, 시설 내 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② 시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따라 참여자 및 참여자 가족의 폭언, 폭행,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.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직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③ 시설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명시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.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예방하여야 하며,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④ 시설장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제 30조 개인정보보호
시설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 운영 중 취득한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.
제 31조 여성권리 및 모성보호
시설장은 채용, 승진, 교육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, 여성 직원의 모성보호와 일.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제 32조 직원의 인권 보호
시설장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, 건강권,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.
제 33조 종교의 자유
시설장은 직원의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종교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 34조 후원 강요 금지
시설장은 직원에게 시설 후원을 강요하여서는 아닌 된다.
제 35조 구제조치
시설장은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원에 대한 폭언, 폭행,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
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법령 등의 우선)
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3조(법령 등의 우선)
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